거래처 확인 필수 서류! 회사의 모든 것
법인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발급 가이드
법인 등기사항증명서란?
법인의 신분증, 모든 법적 사항을 담은 서류
회사의 상호, 본점 주소, 설립일, 사업 목적, 자본금, 대표이사 및 임원 정보 등 법인에 관한 모든 법적 사항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. 계약 체결 전 거래처의 실체를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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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PC로 발급받는 절차 (Step-by-Step)
신청절차 1
"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후, 메인 화면에서 '등기열람/발급' → '법인' → '발급하기' 또는 '열람하기'를 클릭합니다."
신청절차 2
"상호, 등기번호, 등록번호, 로마자 상호 등 알고 있는 정보로 법인을 검색하고, 등기기록 유형(전부/일부)을 선택합니다."
신청절차 3
"수수료(열람 700원, 발급 1,000원)를 결제한 후, 해당 서류를 열람하거나 인쇄합니다."
발급 전 필수 체크리스트
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.
1. 사업자등록증과의 차이
•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'법적 실체'를, 사업자등록증은 '세무상 영업 사실'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입니다. 계약 시에는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2. 말소사항 포함
• '말소사항 포함'으로 발급받으면 과거의 대표이사, 주소 변경 이력 등 회사의 모든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법인인감증명서
• 법인의 인감을 증명하는 '법인인감증명서'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, 무인민원발급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